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신분
· 만 65세 이상 혼자서 일상샐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치매 F00~F03, 뇌혈관질환 I60~I69 , 파킨슨병 G20~G23 등)
이용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은 주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이용비용(서비스 비용 국가가 85%~100% 지원)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 | 12,701 |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 | 11,451 |
차량 미 이용 | 47,670 | 7,151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