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비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달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월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1등급 | 2,30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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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
인지지원 등급 | 657,400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본인부담금(방문당)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15%) | 본인부담금(9%) | 본인부담금(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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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16,940 | 2,541 | 1,524 | 1,016 |
60분 | 24,580 | 3,687 | 2,212 | 1,476 |
90분 | 33,120 | 4,968 | 2,980 | 1,987 |
120분 | 42,160 | 6,324 | 3,794 | 2,529 |
150분 | 49,160 | 7,374 | 4,424 | 2,949 |
180분 | 55,350 | 8,303 | 4,981 | 3,321 |
210분 | 61,670 | 9,250 | 5,550 | 3,700 |
240분 | 68,030 | 10,205 | 6,122 | 4,081 |
· 수급자가 희망하는 시간 및 일수에 따라 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30분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가능
· 210분이상~240분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급여비용 가산
가산종류 | 가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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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 06시이전 | 급여비용의 30% |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
- 가산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50% 가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