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필요
○ 복지용구 급여이용
·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수 있습니다.단, 성인용보행기 2개, 경사로(실내용)6개까지 구입 가능
·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