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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23,000원을 지급)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치매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9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일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치매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18회(9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3,750원입니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06시) 시간대 이용한 경우 최대 2,750원이 추가됩니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절차

① 필수서류수령
   :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하기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 공단에서 제공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확인하여 이용가능한 기관 선택
③ 급여서비스계약
   -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상담 및 계약 요청하기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 계약기간, 급여의종류, 내용 등 계약내용 확인하기
④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⑤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비용 국가가 85%~100% 지원)
    급여비용중 해당 본인부담금 (0%,6%,9%,15%)을 장기요양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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