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23,000원을 지급)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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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 치매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9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일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치매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18회(9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3,750원입니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06시) 시간대 이용한 경우 최대 2,750원이 추가됩니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절차
① 필수서류수령
   :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하기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 공단에서 제공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확인하여 이용가능한 기관 선택
③ 급여서비스계약
   -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상담 및 계약 요청하기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 계약기간, 급여의종류, 내용 등 계약내용 확인하기
④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⑤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비용 국가가 85%~100% 지원)
    급여비용중 해당 본인부담금 (0%,6%,9%,15%)을 장기요양기관에 납부